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기여형 연금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연동 인상 및 소득·재산 인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급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세 가지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2025년 기초연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연령·국적·거주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환산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기초연금 재산 요건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단순한 재산 총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일정 공제가 적용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전세금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약 1억 3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자동차: 시가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680만 원 이하의 차량도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채: 부채가 많은 경우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복합재산 보유자: 여러 종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각 항목별로 계산된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권장됩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부채가 많거나, 임대보증금이 많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을 때, 또는 차량 가액이 특정 기준 이하일 때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원칙
소득·재산 조사 결과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이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수급 가능)
-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 목적 입국자 중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소지자
-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가액 4,000만 원 이상) 보유자 등 재산기준 초과자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1인당): 월 최대 274,000원
- 부부 합산: 월 최대 54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연금액 산정 방식
최종 지급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분)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분)
- 소득 감액: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의 일부(근로소득 공제 후 70%, 사업소득 공제 후 70%)만을 반영
- 재산 감액: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연 4%를 환산하여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전액 감액
기초연금 감액·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
- 장기국외체류(60일 이상), 수용·형벌, 실종·거주불명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정지
- 소득·재산 변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기초연금 지급 일정
- 매월 25일 지급(공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영업일에 선지급)
- 지급일 변경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전 안내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온라인정부24)
- 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 등기우편 발송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기초연금 수령용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대리인 포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기초연금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읍·면·동에서 비치)
대리 신청
-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신청 절차 흐름
- 구비서류 확인 및 작성
- 신청서 접수(방문·온라인·우편)
- 소득·재산 조사(정보시스템 조회 및 추가 서류 요청)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통지
- 지급 개시 및 매월 지급
기초연금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 소득·재산 변동 신고: 30일 이내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이의신청: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 후 60일 이내 재심사
-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기본 생활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완화된 수급자격과 인상된 지급액을 토대로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편리한 신청 경로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노후 설계를 위해 기초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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