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총정리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숙련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후속 채용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는 실직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2.1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규모 제한 없음)
-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아야 함
2.2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경과한 근로자
- 일용직, 해고 예고자, 권고퇴직 예정자, 사업주 직계 존·비속 제외
3.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3.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2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유급휴업) 또는 근로자별 1개월 이상 유급휴직
3.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2개 분기 연속 각 20% 이상 감소 추세
- 노동위원회 승인 후 무급휴업(기업 규모별 일정 비율 이상) 또는 1년 이내 유급 조치 3개월 이상 이력(무급휴직)
4.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4.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중소기업: 지급 수당의 2/3 지원
- 대기업: 지급 수당의 1/2 지원(단, 단축률 ≥50% 시 2/3 지원)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 지원 기간: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최대 180일
4.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1일 최대 66,000원 지급
-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180일
- 직업능력향상훈련 시 근로자 1인당 월 1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
5.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5.1 사전계획서 제출
- 유급조치: 실시 1일 전까지 제출
- 무급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 감소 증빙자료, 노사협의서·회의록 등
- 접수 방법: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5.2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된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유급조치 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5.3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조치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휴업·휴직수당 지급 대장, 출퇴근 현황 증빙 등
5.4 사실관계 확인 및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통상 10~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6.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감원 방지 의무: 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금지
- 신규채용 제한: 원칙적으로 조치 기간 중 신규 인력 채용 불가(예외사항은 신청 전 문의)
- 부정수급 처벌: 환수액 최대 5배 추가 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후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 계획 변경 신고: 유급조치 1일 전, 무급조치 10일 전 변경 신고 의무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허위 휴업·휴직: 정상 근무하면서 서류를 허위 작성
- 임금 페이백: 지원금으로 수당 지급 후 사업주가 금액 회수
- 매출자료 위·변조: 매출 감소율을 부풀려 신청
8. 마무리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인재를 지키고,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센터(1350)나 고용24 고객센터(1577-7114)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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