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총정리(세율, 리츠, 법안, 건보료, ETF, 수혜주)
금융소득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재테크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최신 법안 내용,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금융 생활을 돕겠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절세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리과세란?
분리과세(分離課稅)는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은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세금 납부가 종료됩니다. 반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로 '분리과세'의 핵심입니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율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는 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 2,000만 원 이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 연 2,000만 원 초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6.6% ~ 최고 49.5%)이 적용됩니다.
일부 비과세 상품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세금 우대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기존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되고,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세제개편안 논의와 함께 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초기 정부안은 배당소득 구간별로 14%(2,000만 원 이하), 20%(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5%(3억 원 초과)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22%, 38.5%)을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주주환원을 늘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나 대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최고 49.5%에 달하는 높은 세금 부담을 줄여, 사내유보금 대신 배당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리츠
상장 리츠(REITs)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으로, 이미 특별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리츠 배당소득은 투자액 5,000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3년간)에 대해 9.9%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는 리츠가 포함되지 않아 리츠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고배당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최고 49.5%의 종합과세율을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츠업계는 현행 9.9% 분리과세 제도가 실효성이 낮으므로,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를 포함하거나 기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동시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최고세율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 35%였으나, 자본시장과 여당 내에서 2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고세율 25%는 현행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최종적으로 2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저배당 소득 구간(2,000만 원 이하)의 세율 조정 여부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5년 11월 중순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 조세특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건보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와 관련된 개념이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관계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하여 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직장가입자 2,000만 원, 지역가입자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여전히 포함됩니다. 더욱이 정부는 2022년 10월에 2025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연 1,000만 원 초과에서 연 336만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어도 금융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까지 있어 재테크 시 건보료 부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배당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F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복잡합니다. 현재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는 '펀드'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ETF 역시 펀드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가 여러 기초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고배당 요건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배당 기업을 60% 이상 편입한 고배당 ETF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배당 분리과세 정책 수혜주를 모아놓은 ETF를 출시, 운용하고 있어 이들의 구성 종목에서 수혜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배당수익률, 자사주 매입률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상품이기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10%포인트 낮은 25%로의 완화 논의는 금융투자업계와 당정 간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25%는 현행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는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식 매도 대신 배당을 선택할 유인을 강력하게 제공합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은 배당으로 최고 49.5%의 세금을 내기보다는, 주식을 매도하여 27.5% 수준의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저배당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25%로의 인하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증시 전체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25% 분리과세가 실질적인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질 경우 약 4,6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기업들의 배당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주를 찾는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입니다.
- 고배당 기업 요건:
-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현금 배당이 증가한 기업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을 크게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특히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많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알짜 기업들이 '배당 서프라이즈'를 통해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목들을 주요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 금융주: 삼성생명,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은행 및 보험, 증권주는 대부분 25% 이상의 배당성향을 보이며 꾸준히 현금배당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은행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배당과 주주환원이 결정되는 지배구조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 고배당 성향 기업: KT&G, KT, SK텔레콤 등 전통적인 고배당 기업들.
- 기타 기업: 리노공업, 클리오, 케어젠 등.
그동안 높은 세금 때문에 건물 임대 소득 등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자산에 몰렸던 '큰손' 자산가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우량 배당주로 눈을 돌릴 수 있으며, 이는 배당주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이익이 많아 배당을 늘릴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세율이 완화될 경우, 고배당 기업과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제 변화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리츠나 ETF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의 적용 여부 등은 여전히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잡한 세금 및 금융 시장의 변화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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