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총정리(신청, 절차, 준비물, 소요기간, 수수료)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바로 여권 발급입니다. 2025년 기준, 여권 발급 절차는 더욱 간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발급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사진 규정 등 여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유롭고 정확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청
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 시 필요한 신분증명서이자 공문서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상황에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권법령에 따른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원칙: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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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예외: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 질병·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의사의 진단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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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처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여권용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결제: 여권 종류 및 면수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접수증 수령: 서류 검토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 여권 수령: 지정된 날짜에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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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10년 또는 만 18세 미만 5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여권입니다.
-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귀국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여행증명서: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로, 발행 목적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 긴급 여권: 급하게 출국해야 할 경우 발급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비전자여권입니다. 1년 이내의 유효기간으로 4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발급 장소
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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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강동구청 여권민원실,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 광주시청 바로민원과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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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에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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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 대부분의 여권사무대행기관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합니다.
- 일부 기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 1회(주로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20:00까지 여권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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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 서비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권 민원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권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신청자의 연령 및 기존 여권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 구비 서류 (성인 기준)**
-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최신 사진으로, 여권 사진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사진 규정은 아래 '여권발급 사진' 항목 참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유효한 기존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 수수료: 신청하는 여권의 종류와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아래 '여권발급 수수료' 항목 참조)
**2.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재발급)**
- 기존 여권 원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은 무효화됩니다.
- 여권 분실 시: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 작성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 시 지참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가 방문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 2촌 이내 친족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미성년자 여권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아닌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방법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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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 (방문 신청):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8일 이상 소요됩니다. (즉, 주말 포함 시 약 10~11일 예상)
- 신청 건수 증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2~3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휴가나 명절 등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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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까지 약 8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방문 신청과 유사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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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 (비전자여권):
-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 여권 서비스가 일부 제공됩니다.
- 단, 긴급 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며, 유효기간이 짧고(1년 이내)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하려는 국가의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여권 발급과 동일하게 신분증, 여권용 사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4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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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배송 서비스:
-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시 여권을 우편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발급된 여권을 3~5일 이내(근무일 기준)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에는 발급 완료 알림 문자를 받은 후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하며, 우편 수령이나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이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권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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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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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생애 첫 여권 발급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여권 영문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신원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사유 (예: 상습 분실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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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발급 절차:
- 사진 파일 준비: 여권용 사진 파일을 JPG, JPEG, PNG 형식으로 준비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온라인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0KB 이하, 픽셀 규격 등)
-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KB 스타뱅킹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여권 면수(26면 또는 58면)를 선택한 후, 수령 기관을 지정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의 처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소지 또는 분실).
- 사진 파일 등록: 준비한 여권용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오류 코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수료 결제: 여권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약 2천 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및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한 수령 기관에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우편 수령 및 대리 수령 불가)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면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현금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 (원) |
|---|---|---|---|
| 복수여권 (전자여권) | 10년 (만 18세 이상) | 58면 | 53,000 |
| 26면 | 50,000 | ||
| 5년 (만 18세 미만) | 26면 | 42,000 | |
| 단수여권 (비전자여권) | 1년 | 단수 | 20,000 |
| 긴급 여권 (비전자여권) | 1년 이내 | 단수 | 48,000 |
| 여권 사실증명 | - | - | 1,000 |
- 수수료 납부 방법: 대부분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추가 수수료: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반 수수료 외에 약 2천 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여권 수수료 참고: 한국 여권과 별개로, 미국 여권의 경우 성인 첫 신청은 \$165, 갱신은 \$130, 분실/도난/훼손은 \$165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 여권 수수료와 별개 정보임)
여권발급 사진
여권 사진은 본인 확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임을 밝히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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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규격:
-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 길이: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는 3.2cm ~ 3.6cm여야 합니다. (전체 사진 중 얼굴의 비율이 중요)
- 배경: 균일한 흰색 배경이어야 합니다. 그림자나 다른 사물이 없어야 합니다.
- 촬영 시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얼굴 방향 및 표정: 정면을 응시하고, 무표정(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치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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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규정:
- 어깨선: 양쪽 어깨가 나란히 나와야 합니다.
- 눈: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활짝 떠야 하며, 안경 착용 시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합니다.
- 의상 및 장신구: 흰색 상의는 배경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나 머플러 등으로 얼굴이나 목을 가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보여야 합니다.
- 조명 및 그림자: 얼굴에 그림자가 지거나 조명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적목 현상도 없어야 합니다.
- 보정 금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형되거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아 사진: 유아(신생아 포함)의 사진도 성인과 동일한 규격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은 다물어야 하지만 약간 벌어져 있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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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사진 파일 규격:
- 파일 형식: JPG/JPEG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권장 픽셀: 가로 413 픽셀 x 세로 531 픽셀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권발급 구청
대한민국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은 주로 각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들 기관은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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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시·군·구청의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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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권 발급 구청 (서울 기준):
- 서초구청: 본관 1층 OK민원센터 2관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합니다.
- 강동구청: 고덕별관 1층 여권민원실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실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합니다.
-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등 서울의 여러 구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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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자체는 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심사, 수수료 수납, 발급된 여권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제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외교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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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방문 시 유의사항:
- 방문 전에 해당 구청의 여권 민원실 운영 시간(특히 야간 운영 여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여권 사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여권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발급은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여권 발급 과정을 더욱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이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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